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5 12:00:10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 달까지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숙주가 되는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 눈에 띄기 쉬워 해마다 이맘때쯤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린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40건, 2014년 29건이다.
▲벚나무에 기생한 참나무겨우살이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은 순찰을 강화하고 규모가 큰 국립공원에는 특별단속팀을 투입한다.
공단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 주로 외지인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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