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전 대사 직급 강등 무효…행정소송 승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4 10:48:04

△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은석 전 대사 직급 강등 무효…행정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57)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직급 강등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이겨 직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1급이었던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되면서 2012년 6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직급을 3급으로 두 단계 강등시키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은 원고가 직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했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으나, 원고가 CNK 측의 활동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질 뿐 원고와 CNK 측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친인척들의 주식 투자와 원고의 활동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있다는 점 또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가 직무를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더이상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업무 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의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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