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임금인상, 정당한 권리…흥정 안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2 19:23:31
△ 북한은 12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라며 당국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2013년 개성공단 의류업체에서 근무중인 북측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개성공단 임금인상, 정당한 권리…흥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은 12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라며 당국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이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 문답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방적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장치를 없앤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올해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남측에 통보했다.
총국 대변인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의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 제정권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정부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 제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우리와 마주앉아 공동위원회 회의를 하자는 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일축했다.
또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업체를 제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변인은 "위협공갈"이라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 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로 정한 최저노임 기준은 높아진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과 생산성, 다른 나라 경제특구들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형편"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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