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과열…충북 조합장 선거 벌써 후유증 걱정>

경찰 39명 내사, 선관위 45건 위법 사례 적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1 18:20:37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11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축산농협 투표소에서 한 조합원이 투표지를 받고 있다. 2015.3.11 vodcast@yna.co.kr



경찰 39명 내사, 선관위 45건 위법 사례 적발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1일 종료되면서 충북 지역에서도 72명의 새 조합장이 탄생했다.

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어진 혼탁·과열 선거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열·혼탁 선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내·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일괄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돈 선거 관련자 등 선거 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계기로 부정선거 행위를 뿌리 뽑아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11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4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9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 1건은 이첩, 나머지 33건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당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선거사범 가운데 5명은 후보자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관련 혐의가 12건, 허위사실 공표 2건, 인쇄물이나 현수막 관련 17건, 문자메시지 이용 위반 4건 등이다.

도내 모 농협 조합원 A씨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투표 전날인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제천지역 B 조합장 후보는 현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자신의 치적과 선거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끝까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선거 사범 수사전담반'을 가동한 충북지방경찰청도 39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내사자 대부분은 선물 제공 등 기부와 향응제공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사전선거운동, 선거방법 위반 등으로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선거 기간 조심스럽게 내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피내사자의 혐의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을 미뤄온 피내사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선거 사범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때처럼 일부 조합장 선거 낙선자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당선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 본인 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토론회나 연설회도 불가능한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탈법 선거운동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라는 것이다.

조합원들 간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선거가 후보자 간, 그의 지지자 간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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