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경기도 인조잔디 운동장 41곳 개보수
신설·재조성 지양…차후 개보수비 지원 금지, 친환경 전환 유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1 15:20:36
유해물질 검출 경기도 인조잔디 운동장 41곳 개보수
신설·재조성 지양…차후 개보수비 지원 금지, 친환경 전환 유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기지역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개보수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인조잔디 운동장을 새로 조성하거나 재조성한 학교는 앞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1일 경기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7∼12월 2010년 이전에 조성한 경기지역 220개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41곳(18.6%)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검사대상 학교 중 156곳(70.9%)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으며 23곳(10.5%)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중복검출 포함)은 납(기준치 90)이 31곳으로 가장 많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 8종(기준치 합계 10 이하) 10곳, 6가 크롬(기준치 25 이하) 2곳 등이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재정을 분담해 개보수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장 재조성 방법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앞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새로 조성하거나 만든 학교에는 차후 예산 지원을 전면 금지한다.
신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재조성 방안을 명시해 사용연한이 지나고 나서 개보수나 재조성 문제로 말썽이 생기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운동부 운영 때문에 필요하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 중인 천연잔디 소재를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사토 등 자연친화적 운동장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조성비 부족분을 지원한다. 예산지원 대상에는 운동장 사용료 적립금 등 학교 자체예산으로 사업비의 20% 이상을 확보한 학교도 포함된다.
3억5천만∼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인조잔디 운동장은 내구연한(수명)이 7∼8년이고 개보수나 교체비용에 2억원 정도가 든다.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상, 피부염, 아토피, 기관지염 등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구기종목 구장으로 한정돼 활용도가 낮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운동장 사업에 대해 시공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사후 유지관리 보수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에는 2004년 이후 327개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됐다. 대부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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