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월까지 조합장선거 개선안 마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1 11:15:45
농식품부, 10월까지 조합장선거 개선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돈선거'·'깜깜이선거'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조합원의 알권리와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해 합동연설회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이 투표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에 따른 현행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판매사업 규모, 관할구역 규모, 약정조합원 수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사업을 적극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등의 혼탁 양상이 있었지만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해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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