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직장여성아파트 세입자들 '주거생존권 보장' 요구
시민사회단체 "저소득 여성 근로자 위한 건립 취지 무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0 17:46:03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세입자들 '주거생존권 보장' 요구
시민사회단체 "저소득 여성 근로자 위한 건립 취지 무색"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영등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세입자들의 주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구로직장여성아파트는 지난 1989년 저소득 여성 근로자의 자립을 위해 금천구 가산동에 100세대 규모로 건립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이나 사업종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작년 입주 기간이 초과된 세입자들에 대해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며, 세대당 거주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임의로 줄일 수 있도록 아파트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 측은 지난해 12월 금지된 동절기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다행히 강제집행이 3개월 일시 철회된 상태"라면서 "나갈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입주자들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삶의 터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 여성의 자립 기반을 위한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1세대 1인으로 규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도 모자랄 판에 규정을 개정한 것은 사업종료계획을 위한 공단의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 아파트 사업종료계획 중단 ▲ 저소득 비정규직 입주자에 한해 4년으로 제한된 입주기간 추가 연장 ▲ 1세대 1인 규정 철회 ▲ 아파트 운영 규정 개정 시 입주자 동의 의무화 등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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