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수강권 장사' 제재…적발 학생 징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09 16:24:12
아주대 '수강권 장사' 제재…적발 학생 징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아주대학교가 학생 사이에서 인기강의 수강권을 돈을 받고 넘기는 '수강권 장사'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아주대는 지난해 2학기 수강신청 과정에서 5개 사이버 강의의 수강권을 판 학생 11명을 적발해 사회봉사 2주 7명, 경고 1명 등 8명을 최근 징계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학생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조사에서 해당 학생들은 학교에 직접 나오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취업준비에 바쁜 고학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이버 강의를 신청한 뒤 미처 신청 못한 학생들에게 과목당 1만~1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수강권 구매 학생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계정을 알려줘 수강신청 현황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강권을 넘긴 이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면학분위기 침해 행위에 대한 교칙을 적용해 처벌했다.
수강권 장사는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수강신청이 시작된 이후 대학가에서 수년전부터 이뤄져왔지만 적발이 어려워 학교가 수강권을 판 학생을 징계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주대 관계자는 "수강권 장사에 대한 학생들의 잇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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