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절차 확정(종합)

지정은 50일내, 지정취소는 청문 뒤 20일내 신청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05 14:29:42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절차 확정(종합)

지정은 50일내, 지정취소는 청문 뒤 20일내 신청해야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거쳐야 할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가 확정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에 대한 지정 신청의 경우 각 학교장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지정이나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의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종전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을 바꾼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뒤 교육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지정취소하자 다음 달 교육부는 교육감의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시행규칙에는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을 졸업 이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삭제하도록 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온라인으로 대학입시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기술·가정계열 과목과 제2외국어 계열인 선택Ⅱ 과목이 삭제돼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었다. 국사 과목은 명칭이 한국사로 바뀐다.

이밖에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일원화되고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교직원 전문성의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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