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며 몰래 대금 결제…'블랙박스 사기' 주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05 12:00:09

"무료라며 몰래 대금 결제…'블랙박스 사기' 주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주겠다며 접근해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얌체 상술이 속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박스 무료 장착 상술에 속아 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44건 들어왔다. 2012년 65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120건으로 84.6% 늘었다.

244건 중 상술 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선불 통화권 지급' 상술이 83건(39.9%)로 가장 많았다.

무료라고 꼬드겨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게 하고 선불 통화권 구매를 유도하지만,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서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이어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 권유' 상술이 74건(35.6%)이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를 살 수 있다며 포인트 조회 명목으로 카드 번호를 알아내 대금을 멋대로 결제한다.

또 이동통신 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바꾸면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달아주겠다고 하고서 대금을 결제하는 상술로 입은 피해가 29건(13.9%)이었다.

결제한 블랙박스 대금을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 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는 상술(22건·10.6%)도) 있었다.

전체 피해 상담 가운데 결제 금액이 확인된 196건을 보면 100만∼200만원이 99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 79건(40.3%), 200만원∼300만원 9건(4.6%) 순이었다.

판매 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 판매(80건·32.8%), 노상판매(21건·8.6%)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파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계약할 때 판매자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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