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북논란' 인터넷매체 3개월 발행 정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05 10:13:47
서울시, '종북논란' 인터넷매체 3개월 발행 정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자사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매체 '자주일보'에 대해 3개월 발행 정지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자주일보는 북한 이념과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십 차례 게재해 폐간된 '자주민보'의 후신이다.
자주민보와 자주일보의 발행인 이모(45)씨는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타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2005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수십 차례 내보내다 2013년 기소됐다.
시는 '신문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신문법에 따라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발행 정지 처분 후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폐간 이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접속이 가능한 자주민보 사이트와 북한 이념 찬양 기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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