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조례 제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04 07:21:08
성동구,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조례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추락사고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간 협력, 시설 안전점검, 응급상황 시 구호활동, 예산 지원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 보호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약속식'을 열 예정이다. 6월부터는 성동생명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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