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특보 논란 조속히 정리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03 11:03:03
청와대 정무특보 논란 조속히 정리해야
(서울=연합뉴스) 현직 의원신분을 가진 청와대 정무특보단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강화를 취지로 하고 있지만 여당장악 의도,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배 여부 등을 놓고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내에서조차 비판적 시각이 적지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무특보가 의원 겸직이 허용되는 자리인지에 대한 국회법 검토에 들어갔으나 청와대와 여의도의 소통에 '정무특보'라는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본질적 접근이 필요해보인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청와대의 자리를 맡는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위반 아니냐는 공방도 전개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현역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 29조 위배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국회법은 겸직을 하게 된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즉시 국회의장에 신고하고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은청와대정무특보가 겸직금지의 예외조항인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의장이 국회사무처에 검토를 지시해놓은 만큼 국회의 자체판단이 중요해지게 됐지만 예외를 인정하든 안하든 후속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정무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청와대측 해명과는 그 실질적 역할과 당청간 연결고리 수행과정에서의 긍.부정적 효과를 보면 법 취지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첨예한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보면 정무특보의 현행법 위배여부 판단까지 들어가지않도록 사전에 논란이 정리되는게 청와대나 국회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점일 것이다.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간의 소통확대는 양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전례가 있다고 하나 야당의 비판은 물론 집권당내에서조차 불편한 시선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정무특보를 통한 소통이라는 청와대의 해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단순히 현행법 위반여부를 넘어 당청간 소통확대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특보' 직함을 붙여주는 방안은 비주류가 지도부를 장악한 새누리당에 대한청와대의 영향력 제고 의도 등 불필요한 정치적 의구심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소통은 반드시 공식적인 통로가 개설되어야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소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흐름이 형성될 때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집권당 의원 3명에게 '특보' 명찰을 달아주는 것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방식은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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