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사냥·채취 금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03 06:00:12

오늘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사냥·채취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환경부는 3일 '제2회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을 맞아 오후 2시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존 스캔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 사무총장이 보내온 축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된다.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가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3월 3일은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CITES가 채택된 날이다.





올해 슬로건은 '야생 동·식물 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이다.

환경부는 슬로건 주제에 맞춰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지리산 국립공원 피아골 일원에서 불법 사냥도구 수거 행사가 펼쳐진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에 사용된 도구가 전시되며, 멸종위기종 복원과 밀렵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또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 중인 '잊혀진 이름, 한국 표범' 특별전이 이달 말까지, '하늘의 나그네, 철새' 기획전이 5월 말까지 각각 열린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 동·식물은 인류의 소중한 친구로, 몰래 사냥 또는 채취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야생 생물을 포획·채취·훼손·고사 등의 행위를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상습 위반 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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