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식에 광고주 상품이름 과다 사용 방송프로그램 제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6 17:53:39
시상식에 광고주 상품이름 과다 사용 방송프로그램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에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SBS 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 '2014 SBS 연기대상'과 '2014 SBS 가요대전'은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XX 베스트 커플상', '○○ 베스트 퍼포먼스 상'과 같이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상품명을 딴 시상명을 만들어 진행자의 멘트와 자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SBS '미녀의 탄생'은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 및 협찬 상품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리 카페에 주문을 넣는 장면 등을 방송해 주의 처분이 의결됐다.
방심위는 이 밖에 게임 등을 통해 선발된 출연자를 소형 트럭 화물적재함에 태운 채 우박과 눈보라 등을 맞으면서 운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에 권고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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