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헌재 결정 존중…제도적 보완 필요"(종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6 17:19:35
여성단체 "헌재 결정 존중…제도적 보완 필요"(종합)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성향의 여성단체들은 기존부터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 간통사건 기소율이 전체 간통사건의 기소율을 웃도는 현상도 나타난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정책실장은 논평과 관련해 "개인의 관계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타 범죄와 비교하면 기소율도 낮아 실효성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시각차는 나타났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간통죄의 징벌적 효과는 적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법적 제도가 필요한 여성들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박송희 사무총장은 "당연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직은 여성들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큰 측면이 있어 이것(간통죄)이 지켜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이와 함께 추후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피해를 본 상대 배우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박송희 사무총장도 "위헌 결정이 났지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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