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침해로 5천800억원 배상판결에 항소키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6 10:53:20

애플 특허침해로 5천800억원 배상판결에 항소키로



(서울=연합뉴스) 류창석 기자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자사의 아이튠즈 스토어가 미국 텍사스 타일러에 본사를 둔 업체인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3천300만 달러(약 5천8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텍사스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지 하루 만에 AFP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스마트플래시는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직원도 없으며 특허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면서 "사법체계를 통해 이번 싸움을 이끌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또 "우리는 특허제도에 의지해 진정한 혁신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의회가 의미있는 특허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에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과 관리 및 결제 시스템 접속 기술이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애플에 대해 이같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제품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만을 갖고 있어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업체들이 제기한 많은 소송중 하나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있다,

애플은 앞서 이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괴물 버넷X와 미러월즈와의 특허 소송 2건에서 패했으나 항소심을 제기해 승리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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