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8개 종목 초단타 시세조종 투자자 검찰 고발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대표이사도 고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5 20:45:36

증선위, 28개 종목 초단타 시세조종 투자자 검찰 고발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대표이사도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수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28개 종목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일정 규모의 주식을 선매수하고 평균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초당 1∼5회씩 매매 주문을 수백∼수천회 내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키고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증선위는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상장사 C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이사는 C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의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담보 제공되거나 담보권자들이 반대매매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지연 보고해 과징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D사는 증권발행 제한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E사의 전 최대주주인 F사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징금(30만원) 제재에 처해졌다.

F사는 E사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서 잔여 보유 주식을 양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아울러 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 리젠[038340]에 과징금 6천40만원을 부과했다.

리젠은 전 최대주주가 주식 차입 등을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으나, 정기 보고서에 이전 최대주주와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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