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가서명> 보건의료서비스는 개방 제외…직접 영향 없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5 11:28:46
△ 25일 가서명과 함께 공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양허내용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의료서비스는 개방 제외…직접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25일 가서명과 함께 공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내용에는 앞서 알려진 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미개방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FTA와 별도로 의료 서비스의 중국 진출 노력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중국인을 비롯한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중FTA와 별도로 작년 8월 베이징과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푸젠(福建), 광둥(廣東), 하이난(海南)성 등 7개 지역에서 외자 단독 병원 설립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의료 서비스 수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잇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중국에 진출할 여건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당초 중국측은 자국에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에 한의사 제도가 별도 체계로 갖춰져 있다는 한국측의 설명이 받아들여져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열지 않았지만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더 열려있는 상황으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유지되는 셈"이라며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해서는 추후 영향분석을 해서 국내 업체와 시장의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은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됨에 따라 시기별로 유불리를 살펴볼 만하지만 중국의 의약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한중FTA가 중국 시장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상호 수용하고 시험인증기관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의약품의 해외 진출이 인허가 절차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시 중앙·지방 정부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큰데, 최소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라도 인정받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한국 업체의 현지 진출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