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원래 성별대로 화장실써야"…켄터키주 법안 논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5 03:59:23
"트랜스젠더, 원래 성별대로 화장실써야"…켄터키주 법안 논란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성전환 학생은 학교에서 원래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켄터키 주(州) 의회를 통과했다.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이 같은 법안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주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8표, 반대 1표로 통과한 후 상원 전체회의로 넘겨지면서 차별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작년 켄터키 주 루이스빌의 A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하는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학생 화장실과 라커룸의 사용을 원했다.
학교와 카운티 교육당국은 학생이 자신의 '성 인지'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채택했다. 이 학생에게 여학생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부 여학생이 이 사실을 불편해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달 주 상원에서는 '남성으로 태어난 학생은 남학생 화장실, 여성으로 태어난 학생은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는 샤워실과 라커룸에도 적용한다'는 요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학교가 성 인지보다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별도의, 사적인 공간을 학생용 지정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교육위에 상정됐으나 상원 전체회의 제출에 필요한 7표의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보류됐다가 23일 재심의 후 통과됐다.
이 학교의 2학년생인 K양은 "몇몇 여학생은 학교의 방침이 불편한데도 학교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인 데다, 친구들의 판단이 두려워 밖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다른 고등학교의 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나는 스스로를 남자로 인식하는데 학교가 여자 화장실 사용을 강요했다"면서 "법안 통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의 레지널드 토머스 주 상원의원은 과거 백인이 흑인과 같은 화장실 쓰기를 꺼렸던 과거를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우세한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나, 민주당이 다수인 주 하원에서는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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