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 무자격자 중고차 거래 신고 포상 추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4 17:35:57
서울의회, 무자격자 중고차 거래 신고 포상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중고자동차의 불법 매매를 없애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24일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자동차 매매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 사원은 신차만, 중고차 사원은 중고차만 판매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신차 사원이 이를 어기고 중고차를 인수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정상적 거래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다.
조례안은 이러한 불법 매매 행위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상금은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최대 1천만원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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