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5급 승진자 10%, 학교 장기근무자로"
'일반직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도입, 내년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4 11:30:03
서울교육청 "5급 승진자 10%, 학교 장기근무자로"
'일반직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도입, 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직공무원의 5급 승진심사에서 승진 인원의 10% 이상을 학교 현장에서 오래 일한 우수 근무자에게 할당한다.
또 연공서열에 따라 경력이 많은 근무자에게 더 많이 주어지던 일반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반직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을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인사 전문가,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일반직공무원 인사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부 직원 의견 수렴, 인사 전문가 의견 청취, 문헌 및 사례 연구 등의 과정을 통해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5급 승진시험에서 승진인원의 10% 이상을 학교 장기 근무자로 채우고 학교 근무가 8년 이상인 공무원은 초과 연수 1년당 1점씩 최대 4점까지 가산점을 준다.
일반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도 올해부터 전면적 개선과 분석을 통해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를 개발해 내년부터 실무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신규임용 시 공직적응 기본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 '현장 실무중심의 분야별 특화연수'를 실시하며 신규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인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용 초기 다양한 행정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전보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행정청과 학교 근무를 고르게 경험하도록 하고 근무경력 3년 이하의 선배 공무원과의 상담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직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재교육(연수)을 실시하고 현장 복귀 후에도 부적응 행위가 계속되면 엄정한 제재를 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장기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장기 재직휴가와 연가를 연계해 한 달 내외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연계형 안식월'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가정의 날'인 매주 금요일에는 본청이 시범적으로 근무 시간을 1시간씩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임신·육아로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가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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