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동시선거' 후보등록…선거운동 26일 개시
불법선거 감시활동 대폭 강화…위반행위 329건 적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4 10:20:15
△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후보 등록 시작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 경남 창원시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3.11 조합장동시선거' 후보등록…선거운동 26일 개시
불법선거 감시활동 대폭 강화…위반행위 329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동시선거는 농·축협 1천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 등 1천326곳에서 치러지며 조합원은 280만명 가량 된다.
오전 10시 현재 농·축협 42명, 수협 4명, 산림조합 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와 수리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첫째날 경쟁률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동시선거에는 4천명 가량의 후보자가 등록, 경쟁률은 3대 1가량 될 것이라는 게 선관위 관측이다. 과거 조합장 투표율은 평균 70% 대 중반으로 높았다.
전국동시 선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선거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등록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번 조합장선거 출마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선거권자는 25일부터 28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해당 조합의 회원 명부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 확정된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날인 26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3월10일까지 할 수 있 다.
후보등록 이후 선거전이 본격화 함에 따라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 척결을 위해 4천700명을 투입한다. 선관위 직원 2천700명에다 공명선거지원단원 2천명을 동원해 과거식의 불법선거 양태를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전을 펼친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4락'이 공공연히 떠도는 등 불·탈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위법행위 329건을 적발해 68건을 고발하고 1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48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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