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구 사업 본격 추진…"입주기업 선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3 16:17:49

북한, 경제개발구 사업 본격 추진…"입주기업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올해 경제개발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조선신보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천일 국가경제개발협회 처장의 말을 인용해 조만간 경제개발구 입주 기업을 선정해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 2년이 준비기간이라면 이제 실질적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개발총계획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13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한 데 이어 같은해 11월과 2014년 7월 일부 지역에 20여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김 처장은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총계획이 완성됐다"며 "나머지 경제개발구에 대한 총계획 작성 사업도 마감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작년 4~5월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인도, 필리핀의 경제·법률 전문가들이 청진, 와우도, 현동, 신평 경제개발구 등을 참관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대외경제성이 여러 나라 정부, 비정부, 민간급 단체들과 협력·교류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경제개발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갖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확립되면서 능력과 의사가 있는 단위라면 모두 대외경제사업에 참여할 권한이 부여됐다"며 "국내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개인과의 기업합영 및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국인단독기업설립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장려한다"고 설명했다.

외국과 합작을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소도 가능하게 한 것은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외자유치도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관계법을 수정·보충하는 한편 BOT방식(시설을 완공해 일정 기간 운영하고 기부하는 계약) 등 여러 투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세칙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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