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산단도로 공사대금 소송 패소…26억 줘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2 09:00:10
전남도, 여수산단도로 공사대금 소송 패소…26억 줘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전라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진행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금 정산을 놓고 건설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공사대금 27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라남도가 26억5천만원을 GS건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GS건설은 2007년 10월 전라남도가 발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일부 구간 시공을 맡아 공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 공사구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LG화학 등이 각각 관리하는 공업용수도 관로, 오폐수 관로, 제품생산용 화학관로 등 지하 매설물이 있었다. 여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는 지하매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공사가 선행돼야 했다.
이에 여수시는 각 관리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매설물을 옮기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자들간 비용 분담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다 2012년 5월 예정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됐고 이 행사를 개최하려면 2010년 10월 말까지는 진입도로 공사가 완공돼야 했다.
이에 전라남도가 나서 지하매설물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이 공사도 GS건설이 맡았다.
이후 전라남도와 GS건설 사이에 공사 방식과 금액을 놓고 여러 차례 서류가 오가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임박해오자 전라남도 담당 공무원은 '추가 공사대금은 조속히 완공하면 이후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구두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서면 승인은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2011년 12월 완공했다.
GS건설은 전라남도가 공사금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니 추가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라남도는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러 서류와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공사의 설계 변경 부분으로 인해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 공사대금 중 전라남도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26억5천만원을 GS건설에 주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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