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원장·한국학교장 외국어 성적 강화된다
'6할 이상' 입법예고…교육원장 선발기준은 완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8 05:40:01
한국교육원장·한국학교장 외국어 성적 강화된다
'6할 이상' 입법예고…교육원장 선발기준은 완화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파견하는 재외교육 기관장인 한국교육원장과 한국학교장의 외국어 성적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원장과 한국학교장을 선발할 때 외국어 시험 성적을 현행 '5할 이상'에서 '6할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컨대 영어 시험의 경우 그동안 텝스(TEPS)를 500점(990점 만점) 이상 받으면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0점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외교육 기관장의 외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그동안 최저 기준을 유지해왔는데 사회적으로 외국어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교육원장의 선발 요건에서 자격 기준일을 현행 '최종 시험일'에서 '파견 예정일'로 변경했다.
현재 한국교육원장에는 교장 자격증이 있거나 장학사·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 보통 1년 정도 지나야 외국에 파견된다.
자격 기준일이 '파견 예정일'로 바뀌면 시험 당시 '장학사·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 3년'이라는 조건을 채우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원장은 50대가 많은데 자격 조건을 완화하면 40대 젊은 세대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한국교육원은 39개이고 한국학교는 15개국에 31개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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