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어선 크기한도 8t→10t으로 확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7 10:00:05
해수부, 연안어선 크기한도 8t→10t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연안어선 크기한도가 기존 8t에서 10t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획을 막기 위해 연안선망 등 5개 연안어업 업종은 어선 크기를 제한해왔는데 크기 한도를 늘려주면서 늘어나는 공간에 복지공간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어선 크기를 제한하다 보니 어획물 보관창고 등 공간 마련을 위해 조리실·휴게실 등 어선원 복지공간이 협소했다"면서 "선원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혼획으로 수산자원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우려가 큰 '조망어업' 관리기준을 마련, 서해안 연안조망어업은 새우 이외의 어종에 대해 30%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남해안 새우조망어업은 50%까지 혼획을 허용하되 2020년까지 30%로 줄여가도록 했다.
이밖에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투망어업 신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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