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업체 213곳 적발…행정처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5 11:04:12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업체 213곳 적발…행정처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2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적발된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등의 지자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업체 35곳도 적발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으로 적발된 업체는 657곳이었지만 지난해 적발 업체는 전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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