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가 테러" 허위주장 구청장 후보 징역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5 06:11:01
"상대후보가 테러" 허위주장 구청장 후보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정치 테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낸 구청장 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방태원(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씨는 선거 막바지인 작년 5월 28일 자신의 아내와 선거캠프 관계자가 탄 차량이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자 현 구청장인 유덕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사고를 가장한 정치테러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보도자료를 주도적으로 만든데다 그 대가로 방씨에게 아들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언론사 기자 고모(52)씨는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방씨는 재판에서 "보도자료를 보고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배포하라고 했는데, 실수로 처음 만들어진 게 전송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고씨는 "보도자료의 내용은 나름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고의로 저질러진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두사람이 공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고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나 목격자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며 "언론으로서 진실을 알려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는 취업 청탁이 일상적인 대화 중 나온 덕담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씨에게 보낸 것으로 볼 때 단순 덕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기사화되지 않았고 방씨가 낙선된 점, 상대 후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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