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규선씨 자원개발회사 분식회계 인정

"증선위 시정명령 적법"…상장폐지 무효소송에 영향 미칠 듯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5 04:30:02

△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자료사진)

대법, 최규선씨 자원개발회사 분식회계 인정

"증선위 시정명령 적법"…상장폐지 무효소송에 영향 미칠 듯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수진 기자 = 유아이에너지의 증시 퇴출로 이어진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회사 대표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5)씨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소송이나 최씨의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아이에너지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증선위는 2012년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병원 건설공사와 관련해 선수금을 받고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를 상장폐지 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유아이에너지는 증선위와 거래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봤고, 서울남부지법도 상장폐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1심과 달리 증선위 손을 들어주면서 최근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유아이에너지가 선수금을 받고도 입금·회계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 처분 사유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서울고법 판단을 유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아이에너지가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소송을 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회사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증선위 상대 소송의 상고심 결과를 기다린 재판부는 조만간 변론을 재개할 전망이다.

유아이에너지 관계자는 "투자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장폐지 무효소송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선씨는 증선위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아 2013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아이에너지 등에서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이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최규선 게이트'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최규선 게이트'는 2002년 최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홍걸씨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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