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에 기성회비 포함법' 교문소위 통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3 17:52:57
'수업료에 기성회비 포함법' 교문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비해 발의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기성회비법을 처리했다"며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 문제가 걸려있어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중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정무직법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기성회비법은 일단 처리됐지만, 교육정무직법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이 맞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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