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서 승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3 15:58:04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코웨이가 청소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냉동정수시스템(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국내뿐 아니라 중국(2008년 11월), 미국(2009년 11월), 일본(2010년 8월)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등록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다른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의 차별화한 선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바로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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