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정선거 조합에 자금 지원 전면 중단

금품수수 조합원 자격 박탈…농협상표 사용도 금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3 12:00:00

농협, 부정선거 조합에 자금 지원 전면 중단

금품수수 조합원 자격 박탈…농협상표 사용도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정선거 적발시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시상이나 예산지원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점포나 계통판매장 설치, 농협상표 사용도 막을 계획이다.

농협은 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 자격증이 없는데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선거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원 직무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검찰고발한 사건 중 현직 조합장 등과 관련된 8개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중단했다"면서 "관련 조합장 자진사퇴 및 불출마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 명절 전후 전국적으로 2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지역별 감사를 적극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공명선거 결의대회 및 간담회 실시 ▲중점관리 대상 농·축협 지도 강화 ▲공명선거자문위원회 발족 및 운영 등을 했으며 향후 현지 점검 및 조합원 실태조사와 공명선거 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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