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등 처리
인사 적절성 논란…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많이 다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3 11:06:47
△ 이석기 전 의원 (자료사진)
'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등 처리
인사 적절성 논란…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많이 다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전담 판사가 맡은 업무를 고려할 때 법원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하고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이 안 되는 이유', '야당은 종북 정당' 등의 댓글을 익명으로 쓴 판사가 야당 의원을 구속하도록 한 것이다.
A 부장판사는 그해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처음 결정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허가하기 때문에 일 처리에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영장전담 판사가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다.
앞서 B 부장판사는 2002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C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는 매우 공정해야 하고 법관의 편향적 가치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영장전담 판사를 선발할 때 지금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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