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혐의'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3 10:22:11

△ 정동영,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로점거혐의'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당시 집회가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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