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근로자로 둔갑시켜 미용 계약학과 부정입학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2 12:00:15
△ '계약학과' 악용해 부정 입학시킨 일당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계약학과' 제도를 악용해 학생들을 대학교에 부정입학시켜준 혐의(업무방해)로 세종대 미용관련 학과장 유모(44·여) 교수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12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경찰 관계자가 증거 및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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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근로자로 둔갑시켜 미용 계약학과 부정입학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산업체 근로자를 교육해 정규 학위를 수여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악용, 학생 수십 명을 부정입학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A 대학교 학과장 유모(44·여)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3∼2014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2개 대학교에 미용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하고서 이 과정을 밟을 자격이 없는 학생 45명을 근로자로 둔갑시켜 입학시킨 혐의다.
계약학과제도는 지난 2003년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산업체가 대학과 운영계약을 맺고 학과를 개설, 소속 근로자를 교육하는 제도다.
이 과정은 일반 대학과 같은 정규 학위를 부여하며, 작년 4월 현재 전국 134개교 542개 학과에서 1만3천여 명이 이수하고 있다.
이들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4대 보험에 위장 가입하는 등 수법으로 수능 성적 미달 등 이유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나 미용학원 수강생들을 미용관련 업체 16곳의 소속 근로자로 둔갑시켰다.
유씨는 A 대학교에 미용 관련 계약학과가 개설된다는 것을 알고서 학과장 지위를 받기로 하고 고교생 28명을 부정 입학시켰다. 동료 교수 정모(42·여)씨와 김모(47·여)씨는 겸임교수와 시간강사 자리를 각각 약속받고 이 과정에 공모했다.
미용학원 원장 류모(40·여)씨 등 3명은 비슷한 수법으로 학원생 수십 명을 B 대학교 미용 관련 계약학과에 입학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용 업체 관계자 박모(55)씨 등 13명은 학생들을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꾸며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입학일 3개월 전 시점의 재직증명서만 내면 된다.
경찰은 "학생들은 산업체와의 근로계약 해지가 제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와 학원의 무리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학원은 대학 진학과 무관한 과목을 월 80만∼150만원에 듣게 하기도 했으며, 업체 측은 4대 보험료를 학생들에게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계약학과라면 산업체에서 등록금의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학생들에게 이를 받아 납부했다. 이들 계약학과는 캠퍼스 밖 인근 주택가에 강의실이 개설되는 등 교육 내용도 부실해 일부 학생은 도중에 자퇴했다.
경찰은 "일부 대학교수, 미용 학원, 미용 업체 등이 연계돼 조직적으로 학위 장사를 벌인 것"이라며 "진짜 근로자가 진학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를 요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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