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검찰,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1 13:50:48
시민사회단체 "검찰,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민주노총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의 DNA 채취 요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0년 성범죄자 등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과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를 채취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DNA 채취 요구를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검찰청은 올해 초 DNA법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DNA 채취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각 지방검찰청이 노동사건과 집회, 시위를 가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DNA 채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핑계로 제정된 DNA법이 결국 칼이 돼 시민을 겨누고 있다"면서 "DNA법 어디에도 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 검찰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계적으로 DNA 채취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DNA 채취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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