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임대비 1억5천까지 지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1 12:00:19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임대비 1억5천까지 지원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를 임대해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이자율 3%에 전세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이자율 2%에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자가 점포 월세를 부담할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도 연리 2%(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천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창업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 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이다.

공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천505명에게 873억원을 지원, 산재 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168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46.3%가 270만원 이상의 월평균소득을 올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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