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구조금 지원…법령 정비(종합)
1주일 이상 입원·2개월 이상 치료시 '중상해'로 판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0 15:47:59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구조금 지원…법령 정비(종합)
1주일 이상 입원·2개월 이상 치료시 '중상해'로 판정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범죄로 인해 몸이 다친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정비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가 커지고,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지원 시책을 수사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경제적 지원금을 준 뒤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사망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신체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의 병원 입원과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얻었다면 피해 수준별로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범죄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 역시 정도가 심하면 중상해로 여겨 지원할 수 있었지만 규정이 명확지 않아 그간 제도의 활용도가 낮았다.
현행 법령에는 '중증 정신장애'를 얻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별개의 제도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과 표현이 비슷해 혼동의 우려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범죄로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1주 이상 입원해야 하고 전체적으로는 2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한 대인 기피증을 보이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 등 정신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구조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망·장해·중상해 등 범죄 피해별로 구조금을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 구조금을 주는 기간은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구조금 지급액이 33%가량 늘어나고,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 3천여만원이던 지급액이 4천2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범죄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한과 지원책들을 수사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는 제도도 개정안에 담겼다.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 오면 구제금 제도뿐 아니라 치료비 및 생계비 보조, 주거 및 취업 지원 등 관련 시책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진술하기를 원한다면 그 절차를 수사 기관 등에서 설명해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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