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치열했던 김병우 재판 '무죄'…재판부 판단 근거는
"양말 선물 논란, 선거 1년여 전 일…선거 연관성 없어"
"압수수색 위법…수집한 자료 증거 인정 안 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9 18:23:34
△ 활짝 웃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로부터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재판장을 나서며 활짝 웃고 있다.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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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치열했던 김병우 재판 '무죄'…재판부 판단 근거는
"양말 선물 논란, 선거 1년여 전 일…선거 연관성 없어"
"압수수색 위법…수집한 자료 증거 인정 안 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법정에 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0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3개월 가까이 법정을 오가던 김 교육감으로서는 1심 선고이기는 해도 일단 족쇄를 풀게 된 것이다.
혐의 입증을 위해 목소리를 키우던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김 교육감 측의 날선 공방 속에서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 "양말 선물, 선거와 무관"…기부행위 혐의 무죄 선고
김 교육감의 혐의 2개 중 하나는 2013년 5월 1천718명의 학생이 쓴 편지를 학부모에게 보내며 2천836켤레의 양말을 동봉했다는 것이다.
충북교육발전소가 주관한 행사였지만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만큼 기부행위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 교육감 측은 기소된 이후 내내 검찰에 맞서 "이 행사에 관여한 적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도중 "김 교육감이 사무처 회의 등을 통해 양말 발송 행사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충북교육발전소 직원 중 일부가 나중에 김 교육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 측으로서는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뜨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곧이어 양말 기부행위가 6·4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고,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1년여 전에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선거 연관성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충북교육발전소 직원 중 일부가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김 교육감이 당시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던 만큼 이 행사는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봤다.
◇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 효력없다"…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무죄
김 교육감의 또 다른 혐의는 사전선거운동이다.
2013년 9월 추석 때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 명의로 된 지지 호소 편지를 519명에게 보냈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김 교육감이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김 교육감 측은 "추석편지 내용을 본 적도, 작성한 일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교육감이 관여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리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과 달리 재판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증거의 효력'에서 결론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일과 14일 각각 1차례씩 양말 기부행위와 관련해 충북교육발전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하드디스크 내용을 분석, 김 교육감 측이 추석편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찾아내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작 전자정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와 연관성을 구분하지 않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문서 출력, 파일 복사를 한 행위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통신의 비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위법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는 김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김 교육감 측의 완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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