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케이블 협력업체 복리후생기금 사용처 조사

희망연대노조에 4년간 지급된 29억 사용내용 소명 공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9 17:25:15

고용부, 케이블 협력업체 복리후생기금 사용처 조사

희망연대노조에 4년간 지급된 29억 사용내용 소명 공문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고용노동부가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등이 노조에 지원한 복리후생기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4일 케이블방송업체인 씨앤앰과 협력업체, 티브로드 협력업체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희망연대노조에 지급한 복리후생기금 사용처에 대한 명세를 오는 16일까지 소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씨앤앰과 협력업체, 티브로드 협력업체는 원·하청 상생을 위해 원청이 협력업체에 지원하면 협력업체들이 노조에 사회연대기금과 복리후생기금 형태로 전달해왔다.

고용부는 씨앤앰과 협력업체, 티브로드 협력업체가 4년간 희망연대노조에 지원한 기금 규모가 모두 29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복리후생기금이 노조 전임자 임금이나 노조 운영비 등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가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태조사의 후속 작업이다.

사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노조에 기금을 지급했다면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처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측이 노조의 기금 사용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 사측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수당으로 직접 지급하는데 이처럼 노조에 주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 "최근 사측을 상대로 기금의 사용처를 아는지를 조사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 노조에 기금 사용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방침이지만 4년간 명세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금 사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희망연대노조와 협상 중인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들은 노조의 사회공헌기금·복리후생기금 조성 요구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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