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과 2심 판단 비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9 16:47:4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과 2심 판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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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쟁점│1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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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심리 │국정성과 홍보로 대││원심 판단은 정당. 헌법││
││전단 활동이 │통령·여당 지지, 야 ││상 공무원이 지켜야할 정 ││
││정치 관여인 │당 반대·비판 활동││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 ││
││가│임이 확인되므로 정││정성과 홍보는 국정원││
│││치관여 행위 해당││직무 범위 벗어나││
│││││││
│ 국정원법 ├──────┼──────────┤├────────────┤│
│위반│심리전단 직 │검사 제출 117개 계│유죄│검사 제출 인터넷 계정│ 유죄 │
││원들 인터넷 │정 모두 국정원 직원 ││중 716개 사이버 활동 사 ││
││�동 입증되 │들이 사용한 것으로││실 입증││
││ 나│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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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범 │원세훈 지시사항이││원세훈 지시에 의해 조직 ││
││성립되나│그대로 심리전단에││적·체계적으로 이뤄졌음 ││
│││전달. 기능적 행위지 ││││
│││배로 범행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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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목 │선거운동 활동으로││사이버 활동의 상황과 맥 ││
││ 적성·계획 │전환하는 계기 특정││락 유기적 해석 필요. 다 ││
││ 성·능동성 │안 됨. 오히려 선거││수의 트위터 계정으로 팔 ││
││있었나│철 심리전단 트윗 활 ││로워 늘리는 등 체계 갖││
│││동량 감소. 심리전단 ││춰 능동성·계획성 요건││
│││직원들에게 활동 지││충족. 특히 '대선정국'이 ││
│││시하는 '이슈 및 논││라 할 수 있는 2012년 8││
│공직선거││지'에도 선거 관련│무죄 │월 이후 트위터 활동 현│ 유죄 │
│법 위반││내용 확인 안됨││저히 증가. 대선 개입 목 ││
│││││적성도 있었음. 행위 자││
│││││체가 선거운동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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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범행 │선거 개입 의도나 지 ││부하 직원 입장에서 보면 ││
││의도 있었나 │시 확인 안돼. 오히││일관된 지시 있었음. 심││
│││려 불필요하게 선거││리전단 활동 적극적으로││
│││운동에 연루되지 않││하라고 일관적으로 강조. ││
│││도록 유의하라고 직││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구 ││
│││원들에 당부││체적인 실행 인식 있었││
│││││음. 미필적 고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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