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질식사' UAE사립학교 폐교·책임자 중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9 16:11:43
'통학버스 질식사' UAE사립학교 폐교·책임자 중형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통학버스에서 잠들어 내리지 못한 5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아랍에미리트(UAE) 법원이 해당 사립학교에 폐교를 명령하고 책임자에게 수년간의 실형을 선고했다.
9일(현지시간) UAE 일간 더내셔널에 따르면 법원은 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아부다비의 사립학교 알우루드아카데미의 면허를 취소하고 버스 운전사와, 동승한 감시원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폐쇄 명령은 사망 아동이 다닌 유치원 뿐 아니라 함께 운영되는 초·중학교 과정까지 모두 적용된다.
이 버스를 학교에 임대한 회사 대표는 징역 6개월형을 받았고 버스에 탄 유치원생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 학교 관계자는 집행유예 3년에 2만디르함(약 6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법원은 또 이 관계자와 학교 측이 공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의 위자료(blood money) 20만디르함(약 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7일 아부다비에서 유치원 등굣길에 5세 인도 여아가 통학버스에서 잠이 들어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났다.
운전사와 통학 보조를 맡은 감시원이 이 여아가 버스에서 내렸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 문을 잠근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 운전사는 하교 시간인 당일 낮 12시30분께 다시 이 버스를 운행하려고 탔다가 숨진 아동을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낮 기온이 섭씨 40도 안팎까지 오른 상황에서 밀폐된 버스 안에 있던 여아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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