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혐의 포천시장 구속기소…직권남용 추가(종합)
개발허가 불가능한 땅 담당 공무원 바꿔 허가토록 지시
'거짓진술' 50대 여성·돈 전달 전직 공무원도 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6 17:17:35
△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
성추행·무고 혐의 포천시장 구속기소…직권남용 추가(종합)
개발허가 불가능한 땅 담당 공무원 바꿔 허가토록 지시
'거짓진술' 50대 여성·돈 전달 전직 공무원도 기소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무고, 강제추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52)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성추행은 지어낸 말이라고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A씨를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는 이미 지난 14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서 시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포천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B(61)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허가 비리와 관련 포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지시, 영북면 산정리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경관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이유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 시장은 B씨를 인허가담당관으로 바꾸어 발령낸 뒤 따로 불러 '허가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를 강제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7일 강제추행을 무마하기 위해 비서실장 김씨와 공모, A씨에게 1억8천만원을 주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경찰에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A씨의 거짓 진술이 있은 지 며칠 뒤 서 시장은 자신이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 시장은 이와 관련 A씨에게 직접 전화해 '부끄럽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구속기소로 서 시장의 시장 직무가 정지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공소제기로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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