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2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6 10:31:05

△ 충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 및 용역 직원들이 주민자치회관 진입을 하며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5.2.6 saba@yna.co.kr

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2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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