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300만원 의정부시장 사퇴 번복 항소 표명(종합2보)

재판 직전 SNS에 '100만원 이상이면 사퇴하겠다' 글 올려
재판 끝난 뒤 지지자들 앞에서 "결백 밝히겠다" 사퇴 번복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5 18:27:41

1심서 벌금 300만원 의정부시장 사퇴 번복 항소 표명(종합2보)

재판 직전 SNS에 '100만원 이상이면 사퇴하겠다' 글 올려

재판 끝난 뒤 지지자들 앞에서 "결백 밝히겠다" 사퇴 번복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최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안 시장은 재판 직전 페이스북에 사퇴 표명 글을 올린 뒤 5시간 만에 지지자들 앞에서 사퇴를 번복하고 항소의사를 밝히는 등 해프닝이 빚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 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떠났다.

앞서 안 시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인 낮 12시 5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글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삭제됐다.

연합뉴스는 안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안 시장은 개인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날 안 시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의정부지법 1호 법정 안팎에서는 안 시장 지지자 100여 명이 '무죄'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동원,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안 시장이 사라지자 시청 정문으로 몰려가 안 시장에게 항소할 것을 요구하며 재차 시위를 벌였다.

안 시장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 30분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자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당연히 재판부에서 결백을 믿어줄꺼라 믿고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그만둔다 했는데 정말 죽고 싶다"며 "부끄럽지만 주장(사퇴 표명)을 잠시 번복하겠다. 결백을 밝히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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