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각 법원장에 강화된 조사권 부여…독립 감사위원회 신설
대법원,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 발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5 17:22:59
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각 법원장에 강화된 조사권 부여…독립 감사위원회 신설
대법원,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는 즉각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각급 법원장은 소속 판사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해 신속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5일 사채업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 사건 등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를 소송 업무에서 즉각 배제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재판을 하지 않는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조치를 한다.
앞서 최 판사의 경우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수개월간 재판 업무를 맡았다. 검찰 수사로 최 판사의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법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법원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또 징계청구권을 가진 각급 법원장이 공공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진상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관 징계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런 조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초기 진상조사에 어려움에 있었다고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법관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 독립 기구로 두기로 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각급 법원장의 진상조사뿐 아니라 진정·청원 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도 한다.
갑자기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심층 재산심사대상자로 선정해 특별 조사를 벌인다.
그 밖에 법관임용절차에 다면평가제를 도입, '평판조회' 등을 강화하는 한편 법관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날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탁성 금품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최 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여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모(30·연수원 40기) 판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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