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법원, 유명 활동가 등 230명에 종신형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5 03:24:14
이집트법원, 유명 활동가 등 230명에 종신형 선고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집트 법원이 2011년 시민혁명을 주도한 활동가 가운데 한 명인 아흐메드 두마를 포함해 230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일간 알아흐람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카이로형사법원은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2011년 12월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230명에게 종신형과 함께 벌금 1천700만 이집트파운드(약 24억원)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집트 법률에 따르면 종신형의 복역 기간은 25년이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 39명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두마는 카이로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는 도중 날카로운 무기와 화염병을 소지하고 군인과 경찰, 정부 청사, 의회 건물 등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두마는 2013년 12월 당국의 허가 없이 시위를 하고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피고인들은 이번 선고에 항소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집트 기자법원은 2013년 8월 카이로 외곽 케르다사와 기자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1명을 살해하는 데 연루된 183명에게 지난 2일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집트에서는 2013년 7월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그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간부와 회원 등이 무르시 복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자 정부는 집시법을 개정해 시위와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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