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6년만에 발명법 대폭 개정…인재발굴 총력
청소년·외국인에도 특허권 부여…"시대요구 맞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4 15:55:41
△ 지난해 7월 30일 북한 평양 3대혁명전시관 새기술혁신관에서 열린 제13차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 개막 당시 모습.<<연합뉴스DB>>
북한, 16년만에 발명법 대폭 개정…인재발굴 총력
청소년·외국인에도 특허권 부여…"시대요구 맞게"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화'를 강조해온 북한이 최근 16년 만에 발명법을 대폭 고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발명·특허권의 취득 통로를 활짝 넓힌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에서 최근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발명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더 잘 집행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기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 발명법은 지난 1998년 채택돼 이듬해 수정·보충되면서 5개 장 43개 조항으로 유지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16년 만에 5개 장 64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1월20일과 28일)에 따르면 개정 법에서는 기존에 '발명등록'으로 일원화했던 특허신청 종류가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등 4가지 종류로 세분했다.
특히 특허 신청 양식에는 외국어 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해 외국인의 발명·특허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다른 국가에 또는 외국인이 북한에 특허권을 낼 경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신청대리기관을 이용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아직 일할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한 점이다.
또 발명수준이 낮아도 새로운 성격이거나 기술 도입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실용기술발명권이나 실용기술특허권을 통해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법은 특허권을 등록·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기관, 기업, 단체에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지적재산권의 활용범위도 넓혔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명이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시설을 이용한 발명, 공동 창작물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도 기술됐다. 업무상 발명품은 해당 기관에, 공동 창작물은 합의 여부에 따라 공동에 소유권을 주는 식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정 전반에서 '과학화'를 강조함에 따라 최근 각종 매체를 동원해 '발명'을 장려하는 등 과학 인재 육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