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모바일, 최신 LTE폰 구입시 월 50% 기본료 감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4 09:46:38
헬로모바일, 최신 LTE폰 구입시 월 50% 기본료 감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통신업계 최초로 LTE 신규 단말기 구매 때 보조금 대신에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CJ헬로비전[037560]은 알뜰폰 서비스 헬로모바일 고객을 위한 '요금반값플랜'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지원금을 선택해 2년 동안 매월 50%의 요금할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헬로LTE72'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한다고 할 때 최대 지원되는 요금 할인금액(부가세 포함)은 법정 최대 단말기 지원금(34만5천000원)보다 큰 47만5천200원이다.
사용자가 보조금 공시표를 확인한 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반값플랜을 선택할 경우 월 총 납부액 차이를 계산해 단말기 할인보다 요금할인이 더 유리하면 가입하면 된다.
요금반값플랜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헬로모바일을 통해 판매되는 LTE 단말기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USIM(유심) 요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폰 등에 유심 칩만 갈아 끼우면 기본료가 50% 할인되는 구조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므로 제외된다. 또한 `청소년윙', `복지', `LTE 85 이상', `무한수다 66' 등 일부 요금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 없이 헬로LTE72로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헬로모바일 요금반값플랜을 이용하면 기존 이동통신 3사 대비 매월 최대 1만2천650원(부가세 포함)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CJ헬로비전은 또 요금반값할인의 혜택 제공기간인 24개월이 지나더라도 '평생반값플랜'으로 전환하면 기본료 50% 할인을 계속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CJ헬로비전 김종렬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은 "단말기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 받는 유심요금제가 있지만, 중고폰 외에도 최신 단말기에 대한 고객 수요가 많아 요금반값플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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